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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

작성일 2021.05.21

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

<공개 기준>

공개기준일(매년 8월 31일)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

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


<공개 근거>

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의거해 명단이 공개 중인
체불 사업주의 정보를 공개하며,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거쳐 최종 확정됨


<사이트 게시 근거>
직업안정법 제25조(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)의 1에 의거하여 게재함


-> 체불사업주 명단 확인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