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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

작성일 2024.06.18

<공개 기준>
공개기준일(매년 8월 31일)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
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페이지, 
관보, 지방고용 노동관서 게시판 등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

 

<공개 근거>
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의거해 명단이 공개 중인
체불 사업주의 정보를 공개하며,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거쳐 최종 확정됨

 

<사이트 게시 근거>
직업안정법 제25조(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)의 1에 의거하여 게재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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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쥬메나인은 직업안정법 제25조(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)에 따라

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에 의해 명단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를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합니다.

업데이트 된 2023년 2차 명단공개 대상자의 사업장 정보 및 체불액은 2027년 1월 3일까지 공개됩니다.

 

>>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